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5조 (제본기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료의 제본기준은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다.1. 수리제본은 오·훼손, 낙장 등으로 인하여 이용과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상으로 한다.2. 합철제본은 월간 이상 발행되는 간행물을 대상으로 하되, 책등의 두께가 0.5cm이상인 자료는 제본하지 아니한다. 다만, 책등의 두께가 0.5cm 미만인 자료의 경우라도 보존을 위하여 제본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3. 합철할 경우는 표지를 제외한 합철의 두께가 6cm이하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합철의 두께가 1cm미만의 자료는 제본하지 않고 제8조의 2에 의하여 가제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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