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9조 (책등문자 표시위치)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등문자 표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의하여 표시하고, 동일한 간행물은 책등문자의 위치가 변경되지 않도록 하고 간격은 고르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의 책등문자 표시는 도서관마크(이하 "로고"라 한다), 표제, 권호차, 연월차 순으로 한다. 다만, 권호차가 없을 경우는 통권호를 표시하며, 4·6배판 및 국판의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1.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1.5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밑글자는 책등 하단에서 6cm 간격을 두어야 한다.2. 신문의 책등문자 표시는 로고, 표제, 연차, 월차 순으로 하고 머리글자는 책등 최상단에서 2.5cm 간격을 두고 로고를 시작하고, 로고길이는 1.5cm로 하며, 표제는 로고에서 2cm 간격을 두고 첫글자를 시작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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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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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