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8조 (표지재료와 색상)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잡지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 이상의 마닐라지와 포(布)-클로스로 하며 색상은 동양서는 감(紺)색, 서양서는 적(赤)색으로 한다.
신문의 표지재료는 두께 2mm이상 합판과 지(紙)-클로스 혹은 1mm이상의 중성판지를 사용하고, 색상은 합판의 경우는 검정색과 청색마포, 중성판지인 경우는 다래색과 짙은 녹색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