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7조 (분할제본금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총목차나 색인이 권 또는 분책별로 별도 인쇄된 것은 분할 제본을 하면 안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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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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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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