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11조 (제본절차와 인수인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
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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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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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