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11조 (제본절차와 인수인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본대상 자료는 제본의뢰서(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목록을 작성하고, 제본자료목록(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제본업무를 관장하는 부서로 제본의뢰하여야 한다.
②제본된 자료는 제본의뢰한 부서에서 제본양식, 책수, 책등문자의 인쇄등 세부사항을 확인하여 제본완료 결정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조 · 분할제본금지제8조 · 표지재료와 색상제8의2조 · 가제본의 규격·색상·재료제9조 · 책등문자 표시위치제10조 · 책등문자의 종류·크기·배열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11조 · 제본절차와 인수인계지금 보는 조문
제12조 · 기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