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10조 (책등문자의 종류·크기·배열)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 제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책등문자의 종류와 크기는 다음 각호의 사항과 같이 일관성있게 유지되어야 한다.1. 잡지:동양서의 표제는 1호 명조로 하고 권호차, 통 권호, 연월차 등은 3호 명조로 하며, 영문활자는 표제, 권호차, 통권호, 연월차 등을 모두 3호와 4호 명조로 한다.2. 신문:표제는 초호명조, 연차는 1호 명조, 월차는 2호 명조로 한다.
글자의 배열은 책등의 두께에 따라 가로 세로행으로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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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료제본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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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