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5조 (봉사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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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여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활동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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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봉사활동 시간을 준수하여 도서관 봉사활동에 참여한다. 봉사활동 시간은 봉사활동의 특성에 맞게 해당 부서장이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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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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