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8조 (자원봉사자 자격정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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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해당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2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2.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3. 1회 이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4. 1회 이상 욕설(폭언), 폭행, 성희롱(성적언어) 등을 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5. 기타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와 결정에 불복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해당 부서장은 자원봉사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자원봉사자의 신청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1. 2회 이상 무단 결석을 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2. 3회 이상 지각 또는 무단으로 봉사활동 장소를 이탈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3. 1회 이상 음주 또는 숙취 상태에서 활동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4. 1회 이상 욕설(폭언), 폭행, 성희롱(성적언어) 등을 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5. 기타 도서관의 정당한 지시와 결정에 불복한 경우 3개월간 신청자격을 정지한다.
②제
①항의 1, 2, 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원봉사자가 재위반한 경우 신청자격을 영구 정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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