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 (지원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 자원봉사자 지원 자격은 아래와 같다. 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시행세칙 제9조제1항에 의거하여 1개월 이상 도서관 이용제한을 받은 자는 지원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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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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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