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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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②도서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 운용 인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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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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