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 (신청 및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는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야 한다.
도서관에서는 신청자의 자격, 능력, 경력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하며, 적정 운용 인원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수시로 선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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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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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