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확인서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한다.
②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그 사항을 기록한다.
③자원봉사확인서는 발급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
④자원봉사확인서 발급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설치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별지 제1호 서식] 개인정보제공 동의 및 활용승낙서 성명 | | 생년월일 | 학교/소속 | | 연락처 | 주소 | | | 상기 본인은 본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수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하여 다음 개인정보를 제공하고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정보수집 자원봉사활동을 수행한 본인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지 2 · 자원봉사확인서
[별지 제2호 서식] 자 원 봉 사 확 인 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년월일 | | 인적사항 | 주 소 | | | 연락처 | 인적사항 | 소 속 | | | | 자원봉사 활동사항 | 봉사기관 | | | | 자원봉사 활동사항 | 봉사부서 | | | | 자원봉사 활동사항 | 봉사기간 | | | | 자원봉사 활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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