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 (확인서 발급)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9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에 대한 업무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원봉사자가 자신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별지제1호서식의 개인정보제공동의 및 활용승낙서를 제출받은 후 별지제2호서식의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한다.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한 후에는 그 사항을 기록한다.
자원봉사확인서는 발급 후 6개월 동안 보관하고 이후 폐기한다.
자원봉사확인서 발급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에 의해 설치된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자원봉사시스템에 실적을 입력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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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9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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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