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9조 (공동수행 실시서 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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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해당 업무와 공동수행기관의 성격을 고려하여 별표 2의 기본형식과 별표 3의 예시문안을 참고하여 공동수행 실시서(안)을 작성해야 한다.
②공동수행 실시서(안)은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안은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1. 위원회의 행정적 업무, 조직 운영 등에 관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2. 위원회에서 이미 의결한 사안을 추진, 집행하기 위하여 실시하는 공동수행3. 이미 실시하고 있는 공동수행 업무에 부속되는 세부적 또는 집행적 성격의 사안4. 기타 긴급을 요하는 사안
③제2항 단서에 따라 위원회의 의결 없이 위원장이 실시를 결정한 경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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