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공동수행 실시계획 수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공동수행이필요하다고공동수행실시계획위원회기관과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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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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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다른 기관과의 공동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분야에 대해 공동수행 실시계획을 수립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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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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