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공동수행의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5-28규칙소관 ·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공동수행의 기준공동수행위원회원칙지방자치단체나공동수행기관과민간단체와공동수행할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집행함에 있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른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나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와 양자간 혹은 다자간 협의에 따라 공동수행할 수 있다.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위원회와 공동수행기관과의 호혜의 원칙2. 공동수행의 활용도 제고 및 내실화의 원칙3. 공동수행의 효과적 운영의 원칙
공동수행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실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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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공동수행을 실시하고자 하는 부서는 다음 각 호의 원칙에 따라 공동수행을 실시하고 관리하여야 한다.1.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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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