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공포일 2024-01-30 · 시행일 2024-07-31 · 소관 - · 총 40조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 법률 · 공포 2024-01-30 · 시행 2024-07-31 · 조문 4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열발전사업으로 촉발되어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경상북도 포항시에서 발생한 지진의 구체적인 발생원인과 책임소재의 진상을 밝히고 지진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사람 등에 대한 피해구제를 통하여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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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4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의 개시제11조 조사의 방법제12조 고발 및 수사요청제13조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제14조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제1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16조 피해자 인정 신청 등제16의2조 재심의제17조 지원의 원칙제18조 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 지원제19조 피해자의 금융거래 관련 협조 요청제2조 정의제20조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개발ㆍ시행제21조 공동체 복합시설의 설치제22조 포항트라우마센터 설치 등제23조 재난 예방교육 사업 등의 시행제24조 국가기관등의 협조의무제25조 사무국의 설치 등제26조 업무의 위임ㆍ위탁 등제27조 비밀준수 의무제28조 자격사칭의 금지제29조 진상조사ㆍ심의위원회 활동의 보호 등제3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30조 조사대상자 등의 보호제31조 운송비ㆍ여비 등제32조 공개에 따른 책임면제제33조 보고서의 작성과 제출 등제34조 다른 보상이나 배상과의 관계제34의2조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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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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