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민간수탁기관대상기관민간위탁할민간위탁선정기준위탁사무수행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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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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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칙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6조 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업무 중 일부를 국가기관등, 전문가 또는 민간단체에 위임·위탁하거나 공동으로 수행하는 데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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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위탁사무에 대한 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5-28 시행된 포항지진진상조사위원회 업무의 위임·위탁 등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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