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3조 (위원의 의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은 공정하고 성실하게 심의하여야 한다.
②위원은 심의에서 취득한 비밀, 심의자료 등을 누설하거나 무단활용 또는 발표 등을 하거나 특정기업 또는 단체 등의 이익을 대변하는 발언이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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