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 (위원회 회의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0-06-04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회의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장은 회의의 내용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국민의 생명·신체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2.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기업의 영업이익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자료제출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공공의 안전과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써 당해 위원회가 비공개로 의결한 경우
위원장은 제5조에 따른 회의의 결과를 지체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결과는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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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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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