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 (참고인 의견 청취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안건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참고인을 불러 그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라 참고인의 의견을 청취할 경우 회의 개최일로부터 근무일 5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문서 또는 전자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박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참고인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회의 개최일 전일까지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4부터 제5조의8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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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6-04 시행된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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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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