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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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