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공포일 2020-06-11 · 시행일 2020-08-01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3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0-06-11 · 시행 2020-08-01 · 조문 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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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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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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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