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제2조제6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수산생물전염병 이외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한 수산동물질병을 명확히 정하여 수산생물질병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예방하고 수산생물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과 수생태계 보호 및 국민건강의 향상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에 따라 그 밖에 지속적인 감시 및 관리가 필요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산동물질병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틸라피아레이크바이러스병2. 십각류무지개바이러스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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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수산동물질병 지정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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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