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2조 (승용마장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 난지축산연구소에 운영 중인 승용마장(실내마장, 실외마장, 축산자원개발부 실외마장 포함)과 관련된 시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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