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5조 (관리부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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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