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 (사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리기관은 승용마장을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임의로 타인에게 승용마장을 활용하게 할 수 없다.
②승용마장에서의 말 순치 및 기승훈련은 지정된 마필조련사만이 사용할 수 있다. 단, 승용마의 평가 시 다수의 평가위원이 필요로 하는 경우 관리기관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 연구원, 외부 전문가 등이 기승할 수 있다.
③말 기승은 마장 내에서만 기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한 야외 적응훈련, 영상 촬영 등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사전 보고한 후 기승하여야 한다.
④사용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기승에 필요한 안전장구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⑤기승 훈련 후 사용된 마필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필요시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⑥사용자는 승용마장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사용자로서 주의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1. 말의 건강상태 확인2. 시설물의 원형보존과 훼손방지3. 비품의 망실과 훼손방지4. 화재예방의 철저5.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주변 환경정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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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3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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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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