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8조 (기타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3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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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승용마장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관리기관은 필요한 경우 승용마장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정해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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