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관리기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체 승용마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난지축산연구소장(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승용마장을 관리한다.
②원장은 승용마장 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위해 관리기관의 승용마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관리기관은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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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3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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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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