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 (관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3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전체 승용마장에 관한 사무를 총괄한다. 난지축산연구소장(이하 "관리기관" 이라 한다)은 그 소관에 해당하는 승용마장을 관리한다.
원장은 승용마장 관리의 통일성과 합리성을 위해 관리기관의 승용마장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관리기관은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을 비치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록 유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3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