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 (사용 후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18-07-23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시험연구사업 목적으로 활용 중인 승용마장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시험연구사업 추진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승자는 승용마장의 사용 후 승용마장 관리대장(별지1 서식)에 사용자 성명, 마명, 사용시간 등을 기입하여야 관리기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담당 연구원은 각 시설물에 대해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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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7-23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승용마장 관리에 관한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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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