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6조 (징계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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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경찰·검찰 조사 등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자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경찰·검찰 조사 등으로 범죄사실이 인정되는 자
②내·외부감사 등으로 중대한 업무과실 등이 인정되는 자
③금품비위·성범죄 등 중요 비위행위자
④그 외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징계가 필요한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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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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