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회의개최)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의결하며, 기피·회피로 인해 지정한 위원이 회의에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 이상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의 결정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며, 매달 특정일을 정하고 최근 한 달 내 청구된 사건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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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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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