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 (회의개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구성된 위원풀(Pool) 중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을 지정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민간위원이 3분의 1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②지정된 위원의 출석과 과반수 합의로 의결하며, 기피·회피로 인해 지정한 위원이 회의에 배제된 경우 외에는 최소 5명 이상이 모두 참석하여야 한다.
②고충심사의 결정기한은 청구일로부터 30일 내(사정이 있는 경우 30일 연장 가능)이며, 매달 특정일을 정하고 최근 한 달 내 청구된 사건을 처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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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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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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