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15인 이하 위원으로 위원풀(Pool)을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담당 과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의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공인 노무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까지 연임가능하다.
퇴직공무원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조직 내 적응 어려움, 내부 인사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법학·행정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인사, 보직배치, 조직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심리학·정신의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변호사·공인노무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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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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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