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15인 이하 위원으로 위원풀(Pool)을 구성하며 민간위원을 2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은 인사 담당 과장으로 하며 공무원 위원은 청구인의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임명한다.
③민간위원은 퇴직공무원, 법학·행정학·심리학·정신의학 등 교수, 공인 노무사·변호사 중에서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까지 연임가능하다.
④퇴직공무원은 20년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조직 내 적응 어려움, 내부 인사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⑤법학·행정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인사, 보직배치, 조직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⑥심리학·정신의학 교수의 경우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으로 직장 내 성희롱, 괴롭힘, 정신적 트라우마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⑦변호사·공인노무사의 경우 자격증 취득 후 5년 이상 활동한 사람으로 법률적 검토가 필요한 문제와 관련된 고충에 대한 심사시 소집한다.
⑧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6급공무원이 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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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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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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