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 (고충 수렴)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인사담당자는 수시로 직원들의 고충을 수렴하고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직원은 자신의 고충내용(고충내용과 원인, 발생시점, 개인 및 조직에 미치는 영향, 고충해결을 위한 희망사항, 기타 간사 요청내용 등)을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청구할 수 있다.
고충심사 청구서를 접수한 임용권자는 이를 지체 없이 보통고충심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고충심사위원회 간사는 청구서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7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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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2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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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