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18-06-28훈령소관 · 금강유역환경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공무원임용령」 및 「환경부 인사관리세칙」등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 소속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정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체계 확립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이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환경관리국장이 되고, 공무원 위원은 징계대상이 될 자보다 상위직급의 소속공무원 중 청장이 임명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최상위인 사람부터 차례로 임명하여야 한다.
민간위원은 공무원징계령 제5조제4항의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하여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1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민간위원이 4명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인사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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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8-06-28 시행된 금강유역환경청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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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