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검사 방법 및 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규정에 의한 처분검사는 처분하고자 하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에 대하여 서류검토, 현장확인, 입회검사 또는 수검자와의 면담 등의 방법으로 실시한다.
②처분검사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수기준 적용과 인수절차의 적합 여부2. 폐기물 특성규명 방법 및 해당 품질보증의 적합 여부3. 폐기물 포장물 특성의 처분요건 부합 여부4. 처분재고량 관리, 처분계획, 처분 자재 및 설비 등 처분준비 상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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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