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기록·비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1. 검사신청서2. 검사결과 통지서3. 처분 후 누적 방사능량4. 처분장소(처분구역 표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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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