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처분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0고시소관 · 원자력안전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제65조 및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04조에 따라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하고자 하는 때에 받아야 하는 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사성폐기물관리시설등건설·운영자는 처분검사에 대한 합격통지를 받은 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을 처분시설에 처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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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0 시행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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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