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2조 (지정사업장 지정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1. 공식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지정대상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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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지정사업장지정대상 선박 또는 선박용물건의 범위
<개정 2015.7.7> 1. 지정제조사업장의 경우 <개정 2013.10.2> <개정 2015.7.7> 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질의 선체(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에 한정한다) 1) 강화플라스틱제 선체 2) 알루미늄합금제 선체 나. 창구복포(覆布)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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