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지정사업장의 설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2항 및 규칙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이 갖추어야 하는 선박용물건별 설비는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5.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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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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