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4조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

공식 조문
시행 · 2020-07-31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제2항, 제3항 및 「선박안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제2항에 따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7.7>

1. 조문 원문

법 제20조제3항 단서에 따른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또는 소형선박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지정제조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3.10.2> <개정 2015.7.7>가. 소형선박 및 선박길이 24미터 미만인 비사업용 플레저보트의 선체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1) 강화플라스틱제 선체(2) 알루미늄합금제 선체나. 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2. 지정정비사업장 확인대상 <개정 2015.7.7>연속최대출력 600마력 미만의 내연기관3. 지정사업장으로 지정받은 자가 지정받은 선박용물건 등 중 확인을 받고자 희망하는 선박용물건 등 <개정 2015.7.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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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7-31 시행된 지정사업장의 설비 및 확인대상 선박용물건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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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