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2조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은 별표 1의 항목및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인 경우 우수한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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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평가 항목 및 배점
[별표 1] 제품 및 기술의 우수성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 점수 | 평가의견 자재관리 | ◦ 생산제품 품질 확보를 위한 자재 품질 관리 평가 | 30 | | 자재관리 | - 자재 검사기준에 의해 품질검사를 매우 양호하게 시행하고 있는 경우 | 30 | | 자재관리 | - 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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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