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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
제11조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
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13조
창업 지원
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
제15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
제16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
제17조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
제18조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
제18의2조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
제19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
제2조
물산업의 범위
제20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
제20의2조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
제21조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
제22조
업무의 위탁
제3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5조
물산업 실태조사
제6조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
제7조
우수제품등의 지정
제8조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
제9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