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약칭 물산업진흥법 시행령 · 공포일 2026-06-30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4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대통령령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6-30 · 시행 2026-07-08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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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제품등의 도입 평가제11조 협력체계의 구성ㆍ운영제12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3조 창업 지원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기준제15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방법 등제16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취소 등제17조 혁신형 물기업에 대한 성과평가제18조 물산업기술심사단의 구성ㆍ운영제18조의2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및 지정해제 등제19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입지 선정제2조 물산업의 범위제20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운영 위탁 등제20조의2 물관리 서비스의 범위제21조 물산업지원센터에 대한 지원제22조 업무의 위탁제3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4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5조 물산업 실태조사제6조 물산업 표준화 사업의 범위제7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제8조 우수제품등 지정의 유효기간 등제9조 우수제품등의 지정취소 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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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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