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약칭 물산업진흥법 · 공포일 2026-04-07 · 시행일 2026-07-0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조문 25개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6-04-07 · 시행 2026-07-08 · 조문 2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관리기술의 체계적인 발전 기반을 조성하여 물산업의 진흥에 기여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 구축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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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5개)
제1조 목적제10조 우수제품등의 사업화 지원제11조 시범사업의 실시제12조 창업 지원제13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정 등제14조 혁신형 물기업의 지원제14조의2 물산업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제15조 물산업 실증화 시설 및 집적단지의 조성ㆍ운영 등제16조 입주기업등에 대한 지원제17조 분산형 실증화 시설 조성 등제18조 실증화 시설에 대한 하수 또는 폐수의 공급 특례 등제19조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설립 등제2조 정의제20조 물산업지원센터의 설치제21조 해외진출 지원 등제22조 물산업협의회 설립 등제23조 업무의 위탁제24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제6조 물산업 실태조사제7조 물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제8조 물관리기술 개발 촉진제9조 물산업 표준화 기반조성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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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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