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4조 (공급의 안정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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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공급의 안정성 평가 항목 및 배점
[별표2 ] 공급의 안정성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구분 | 평가내용 | 배점 | 평가 점수 | 평가의견 신용등급 | ◦ 기업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 | 30 | | 신용등급 | - 평가등급 BBB0이상인 경우 | 30 | | 신용등급 | - 평가등급 BB0이상, BBB-이하인 경우 | 24 | | 신용등급 | -…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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