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4조 (공급의 안정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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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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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공급의 안정성은 제품 별표 2의 항목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며 80점 이상시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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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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