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3조 (안전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 및 제8조,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우수제품등의 검증·평가 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안전성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안전성을 갖춘 것으로 판단한다.1. 안전 및 위생에 관한 인증 보유2. 수도법, 하수도법 등 환경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이 허가된 자재와 제품인 경우3. 사용자가 점검 및 정비 등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품의 재질 및 구조 등이 안전하게 제작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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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01 시행된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물산업 우수제품등 검증·평가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