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2조 (제조시설 및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의 제조소에는 최소한 각 제형별로 별표1의 제조시설 및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②영 제5조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작업소에는 작업실을 두지 아니할 수 있다.1. 동물용의약품원료의 인공합성작업을 행하는 원료동물용의약품의 작업소2. 유전자 재조합기술 등 유전공학을 이용한 신개발물질을 제조하는 작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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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
(별표 1) 동물용의약품 제조시설 및 기구 1. 액제 품 명 | 수 량 | 비 고 작 업 실 포 장 실 탈 의 실 수 세 시 설 원 료 평 량 저 울 혼 합 탱 크 및 혼 합 기 분 주 기 방 취 시 설 환 기 시 설 작 업 대 |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개소 1 대 1 조 1 조 1 조 1 조 1 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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