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4조 (생물학적제제등의 제조시설 및 기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동물용의약품 제조업소중 생물학적제제등 작업소의 경우에는 별표3의 제조 및 시험·검사에 필요한 시설·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동물용의약품 품질관리의 항목에 따라 시험시설 및 기구를 추가 또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 및 시험에 사용되는 동물의 사육·관리시설에는 별표4의 시설을 구비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의 시설을 이용하여 동물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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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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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실태 평가 및 사후관리제5조의2 · 실태조사 비용 부담제6조 · 준용제7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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