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5의2조 (실태조사 비용 부담)

공식 조문
시행 · 2020-08-11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실시상황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출장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한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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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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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