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6조 (준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외품 제조업소의 제조시설·기구, 시험시설·기구 및 품질관리기준에 관하여는 제2조, 제3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11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