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제조·검사시설 및 품질관리 기준 제5조의2 (실태조사 비용 부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동물약국 및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업·수입자와 판매업의 시설기준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 제8조, 제11조, 제15조 및 제17조에서 위임된 동물용의약품등의 제조·시험에 필요한 시설·기구의 관리기준과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의 적용 등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 취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검역본부장에게 실시상황 평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해외출장시 실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의뢰한 신청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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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 ·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
(별표 5) 동물용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실태 평가표 I. 제조소 현황 공장 소재지 | | | | | | | | | | | | | 제조 업소명 | | | | | | | | | | | | | 대표자 성명 | | | | | | | 전 화 번 호 | 전 화 번 호 | | | | | 자본금(자산) | | | | | | | 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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