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 청렴옴부즈만 운영규정 제8조 (비밀 준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투명한 감시 및 평가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관행·업무절차 등을 발굴하여 개선 및 시정을 건의하는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옴부즈만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나 문서 등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타인에게 배포할 수 없다.
②옴부즈만은 업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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